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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절차, 조정 신청부터 심판까지 순서와 자녀 수별 비용 계산

양육권 소송이라고 하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따로 내는 재판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육권 소송 절차는 지금 이혼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소송 안에서, 협의이혼 중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로, 이미 이혼한 뒤라면 ‘변경’ 심판 청구로 다툽니다. 심판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뒤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 심문을 거쳐 심판이 나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단계별 흐름을 정리하고,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 수수료를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양육권 소송 절차, 내 상황에 따라 시작점이 다릅니다



양육권 소송 절차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이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입니다. 같은 양육권 다툼이라도 근거 조문과 신청 방식이 아래처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지금 상황 진행 방식 근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진행 중 별도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그에 앞서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 제843조·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이혼 중 합의가 안 됨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에는 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정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제4항, 제909조 제4항
이혼 후 바꾸고 싶음 양육자 변경·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협의이혼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셈이라, 이때는 심판 청구가 사실상 다음 단계가 됩니다. 아직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협의서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해야 하는지부터 협의이혼 양육권 결정 방법에서 확인해 보시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심판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하고(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내 사건에 맞는 신청서 서식과 접수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심판,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기준 보기


친권자 양육자 지정 심판, 접수부터 결과까지 6단계



친권자 양육자 지정 심판은 가사소송법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5)).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절차의 기본 틀이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직접 심문한 뒤 내립니다.



1단계 · 조정 신청
마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2단계 · 사전처분 신청 (필요할 때)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자녀를 누가 돌볼지가 급한 문제라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3단계 · 가사조사와 상담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양육 환경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4단계 · 자녀 의견 청취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5단계 · 심문과 심판
마류 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해서 내립니다. 서면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어서, 법원에 출석해 직접 사정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

6단계 · 불복(즉시항고)
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하므로, 양육권 소송 절차가 늘 6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차이가 커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안에서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어느 경로로 진행하든 자녀의 목소리가 절차 안에 들어간다는 점은 같습니다.



양육권 소송 비용, 자녀 수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는 구조



양육권 소송 비용 가운데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액)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친권자 지정 같은 마류 사건은 1건당 10,000원인데, 여기서 ‘1건’을 세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규칙은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처럼 조문상 항목이 다른 청구를 각각 별개로 보고, 같은 항목이라도 사건본인(자녀)마다 1건으로 셉니다. 여러 청구를 한 번에 병합하면 각 수수료를 더합니다.



양육권 소송 절차를 이혼과 별도로 심판 청구로 밟는다고 보고,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별 법원 수수료 계산 예시 (송달료 제외)

조정만 신청할 때5,000원
자녀 1명 · 양육자 지정만10,000원
자녀 1명 · 친권자+양육자 지정20,000원
자녀 2명 · 친권자+양육자 지정40,000원
자녀 3명 · 친권자+양육자 지정60,000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직접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액은 접수 법원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이 네 가지 있습니다.

①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심판 청구로 넘어가면, 심판 청구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제6조 제4항).
②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때는 여러 청구 중 금액이 큰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제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위 계산과 달라집니다.
③ 심판에 불복해 항고하면 수수료는 1심 규정액의 두 배입니다(제3조 제2항).
④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제8조).

수수료와 별도로 송달료도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지고 1회분 금액도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할 법원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들여다보는 것



어느 경로로 진행하든 결론을 가르는 기준은 같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대법원은 이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 부모 중 누구를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지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판결은 별거 뒤 아버지가 키워 온 9세 남짓한 딸의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꾼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 변경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는데, ‘어린 딸은 어머니가 키우는 편이 낫다’는 일반적인 고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는 그동안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챙겼는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주거 환경은 어떤지 같은 사정이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어떤 사정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눈에 보는 결론

① 출발점 확인 — 이혼소송 중이면 그 소송 안에서, 협의이혼 중이면 지정 심판, 이혼 후라면 변경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② 비용 — 법원 수수료는 자녀 수와 청구 항목 수만큼 늘어나고,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③ 기한 — 심판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로 짧으니, 심판을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양육권 소송 절차의 큰 흐름은 같아도, 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하는지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소득이 적어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전자소송과 방문 접수, 수수료 차이 계산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법(2026. 3. 17. 시행) 제836조의2·제837조·제843조·제909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조·제6조·제25조·제43조·제46조·제48조·제50조·제62조·제67조, 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2026. 1. 29. 시행) 제12조의2·제18조의2·제99조·제100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2016. 7. 1. 시행) 제3조·제5조·제6조·제8조.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확인):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최종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