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10-09
협의이혼 절차는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들고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고, 숙려기간부터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자녀 관련 협의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도 일정이 밀립니다. 신청부터 신고까지 5단계와 단계별 준비 서류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관련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 협의이혼은 관할 가정법원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기일 출석 →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2. 기본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통씩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추가됩니다.
3.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우리 집 사정에서 협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숙려기간 단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법률상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5단계, 순서대로 보기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이미 합의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법원은 그 합의가 진짜 두 사람의 의사인지, 자녀 문제가 정리됐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계별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지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받기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 따라 자녀양육안내 이수를 함께 안내하므로 신청할 때 일정을 확인해 둡니다.
이혼숙려기간 보내기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으로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 부부가 본인이 직접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와 자녀 관련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서 등본으로 이혼신고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등본을 부부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이 등본을 이혼신고서에 붙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신고 단계의 기한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인기일을 마쳤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날 바로 신고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무엇을 몇 통 준비할까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지만, 자녀 유무와 신청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수량 | 필요한 경우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1통 | 모든 경우 (가정법원 민원실 비치)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 1통 | 모든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 1통 | 모든 경우 |
| 주민등록등본 |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 |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1통 + 사본 2통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을 때 |
|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 각 3통 | 자녀 문제를 심판으로 정한 경우 (협의서 대신)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1통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을 때 |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석할 때는 매번 신분증을 지참하고, 증명서는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외에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①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② 비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③ 면접교섭을 할지, 한다면 횟수와 방법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가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협의서 제출 시기는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민원실에서 확인기일 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양육비 금액을 정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양육비 계산, 우리 집은 한 달에 얼마가 기준일까?에서 산정기준표로 기준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시면 협의서 문구를 정하기 쉬워집니다.
법원이 협의 내용을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해 집행력이 있습니다. 즉 이혼 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때 법원이 확인하지 않는 것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대상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친권 사항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서를 법원에 붙여 내도 그 내용까지 확인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는 별도 합의서·공정증서·가정법원 조정 같은 방법으로 따로 남겨 둬야 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 합의를 어떤 형태로 남겨야 효력이 유지되는지는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한 사람만 가거나 대리인이 대신 갈 수 있나요?
A. 확인기일은 판사가 부부 본인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여서 부부가 함께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 단계에서 별도 방법이 있으니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나요?
A.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폭력으로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적은 서면과 소명 자료를 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협의이혼 이혼신고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A.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전에는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해 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신고서에 증인 2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면 민법 제836조 제2항의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 단계의 서명 요건은 안내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도 법원이 확인해 주나요?
A. 협의이혼 의사확인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친권 사항이며 재산분할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합의는 별도 문서나 공정증서, 가정법원 조정으로 남겨야 하고,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 가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협의이혼 절차를 한 번에 끝내려면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신청할 가정법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을 정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1통씩 준비했다
☐ 주소지 법원에 낸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챙겼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와 사본 2통을 준비했다
☐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날인지 확인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할 일정을 잡았다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별도 문서로 남길 방법을 정했다
한 가지라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신청 전에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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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