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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같은 이혼 돈인데 기준과 청구 기한이 다른 이유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법정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 협의가 전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줄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따로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은 채 이혼해도 이혼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이혼 후에 청구하려면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있고, 두 돈은 나누는 기준도 … 더 읽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방법, 사유서 내기 전 챙길 증빙과 신청 순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부부 둘 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면 법원이 기다리는 기간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판단해 허용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사유서를 내고,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단축·면제를 검토받을 수 … 더 읽기

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5단계와 법원에 낼 준비 서류 체크

협의이혼 절차

최종 확인일: 2026-10-09 협의이혼 절차는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들고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고, 숙려기간부터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자녀 관련 협의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도 일정이 밀립니다. 신청부터 신고까지 5단계와 단계별 준비 서류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관련 법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