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소장은 한 번 내면 끝나는 서류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접수한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장 심사입니다. 꼭 적어야 할 내용이 빠졌거나 인지를 제대로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명하고(보정명령),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쓴 소장이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멈추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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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가사소송법 제12조로 가사소송에도 적용), 이혼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인지대는 민사 기준의 절반입니다. 다만 청구취지 문안은 이혼소송과 함께 내는지, 이혼 후 위자료만 내는지, 외도 상대방까지 피고로 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황별로 갈리는 청구취지 문안, 청구원인 쓰는 순서, 같은 금액을 청구할 때 경로별로 처음 내는 인지대를 조문 기준으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①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은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세 가지이고, 빠지면 보정명령 대상입니다.
②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처럼” 짧게, 이유와 사정은 모두 청구원인에 씁니다.
③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인지대는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이혼 후 위자료만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3가지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장도 민사소송법의 소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당사자
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가사 서식은 등록기준지 등을 함께 적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관할이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13조)이라 피고 주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2. 청구취지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에 대한 결론. 금액과 지급 상대방을 특정해 한두 문장으로 씁니다.
3. 청구원인
그런 판결을 해야 하는 이유. 혼인 경위, 유책행위, 파탄 경과,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사실 중심으로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판장이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라고 하거나,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사본을 내라고 명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장은 “내용”만큼이나 “증거 목록과 사본”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유형별 서식과 접수 화면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가정법원 관할인지, 접수 때 실제로 납부할 인지액·송달료가 얼마인지는 접수 화면에 사건 정보를 넣어야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내 상황별 위자료 청구취지 문안, 이렇게 갈립니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짧고 분명하게 씁니다.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같은 이유는 여기에 넣지 않고 청구원인으로 보냅니다. 아래는 2,000만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한 문안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구성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A. 아직 이혼 전 —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혼과 위자료는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같은 소장에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이미 이혼함 — 위자료만 따로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류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제50조). 처음부터 조정신청서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C. 상간자 위자료 소장 —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피고를 “피고 1(배우자)”, “피고 2(제3자)”로 나눠 적고, 청구취지에서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함께 지급을 구하는지, 따로 구하는지)를 특정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따로 판단합니다.
문안의 [기산일]과 [이율]은 일부러 비워 두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구할 수 있는지는 이혼 성립 시점과 청구 경로에 따라 판례상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한 가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쓰면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 서식 안내나 상담으로 내 사건에 맞게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금액을 얼마로 적을지 고민된다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 정리한 이혼 위자료 산정방법을 먼저 읽어 보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위자료 소장 청구원인, 이 순서로 쓰면 읽힙니다
청구원인은 판사가 처음 사건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을 길게 쓰기보다 날짜와 사실을 기준으로, 아래 순서로 나눠 소제목을 달면 읽는 사람이 쟁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관계
혼인신고일, 자녀 유무, 이혼했다면 이혼 날짜와 방법(협의·재판).
② 유책행위의 내용
어떤 행위가 언제부터 얼마나 이어졌는지 날짜순으로. 각 문장 끝에 근거 증거 번호(갑 제○호증)를 붙입니다.
③ 혼인 파탄의 경과
별거 시작, 회복 노력,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④ 위자료 액수에 관한 사정과 결론
혼인 기간, 당사자 나이·재산 상태 등 참작할 사정을 적고 청구 금액으로 마무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843조가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제806조)을 준용하는 구조라서, 청구원인 마지막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를 한 줄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증거는 소장 끝의 “입증방법”란에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매겨 목록으로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그 사본과 증명서류를 적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거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해 얻은 자료는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위자료 청구 소장에 붙일 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장 인지대, 같은 2,000만원이라도 경로마다 다릅니다
이혼 위자료 소장의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2,000만원의 민사 인지액을 계산하면 2,000만원 × 0.0045 + 5,000원 = 95,000원이고, 그 절반인 47,5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경로별 규칙을 적용하면 처음 내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로 (위자료 2,000만원) | 처음 내는 수수료(종이 접수) | 근거 |
|---|---|---|
| A.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 47,500원 (이혼 20,000원과 비교해 큰 금액 하나) | 수수료규칙 제2조·제5조 |
| B-1. 이혼 후 조정신청으로 시작 | 5,000원,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 42,500원 추가 | 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제4항 |
| B-2. 이혼 후 소장을 바로 제출 | 47,500원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 | 수수료규칙 제2조, 가사소송법 제50조 |
※ 조문을 근거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의 10분의 9(수수료규칙 제8조)이고 끝수 처리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종이로 접수할 때는 소장 원본과 함께 송달에 필요한 수(보통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내고(민사소송규칙 제48조), 첨부서류로는 보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입증방법에 적은 증거 사본을 붙입니다. 이혼 청구를 함께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경로별 전체 절차와 조정 이후 단계별 비용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이혼 위자료 청구 절차에 6단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장을 낸 뒤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접수 후 소장에 흠이 없으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제256조), 다류 사건은 이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기간과 보정할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서를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한 지 시간이 꽤 흘렀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기간에서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위자료 청구 소장을 혼자 쓰기 부담스럽다면,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안내 페이지나 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낸 다음 단계, 피고 답변서에 담기는 내용 보기
✍️ 결론
위자료 청구 소장은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세 가지를 갖추고, 인지를 제대로 붙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취지는 내 상황(이혼과 함께인지, 이혼 후인지, 제3자도 피고인지)에 맞춰 금액과 상대방을 특정해 짧게 쓰고, 이유와 사정은 날짜순 청구원인과 증거 번호로 뒷받침합니다. 지연손해금 문구와 청구 금액처럼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은 접수 전에 상담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소장 쓰기 전에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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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