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상대방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은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재산분할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동안 협력해서 이룬 재산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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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정리하면 사실혼 재산분할 방법은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①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이었는지
② 나눌 재산이 무엇이고,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지
③ 헤어진 날부터 청구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가사소송법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을 기준으로, 상황별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과 정산금이 계산되는 구조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사실혼 재산분할은 민법에 직접 적힌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규정을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적용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서 나오는 제도라는 이유입니다.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판결요지)
다만 이 길은 ‘사실혼’이 인정될 때만 열립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 상대방이 “그냥 동거였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사실혼 재산분할을 생각한다면 부부로 생활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해소 뒤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와 전체 순서가 아직 막막하다면 사실혼 이혼 절차, 혼인신고 없이 헤어질 때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와 순서에서 단계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 명의보다 ‘함께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문장 그대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법원은 그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미 받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퇴직금을 함께 사는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고, 관계가 끝날 당시 이미 퇴직금을 받아 가지고 있다면 청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Q. 함께 살기 전부터 상대방이 가진 재산은요?
A. 원래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법률혼 사건).
Q. 재산 목록에 빠뜨린 게 있으면 끝인가요?
A. 재산분할 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모으는 절차라서, 청구한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대상에서 빼겠다고 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94므1584). 그래도 처음부터 빠짐없이 목록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헤어진 날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판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판결요지)
같은 판결은 예외도 함께 밝혔습니다. 해소 이후 재판이 끝날 때(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함께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겼고,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공평한 청산이라는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소 시점 자체가 기준이 되므로, 짐을 옮긴 날·헤어지자는 뜻을 밝힌 메시지·전입신고를 옮긴 날처럼 해소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 절차 없이도 끝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한쪽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한쪽의 파기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해소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상황별로 갈리는 사실혼 재산분할 판단
앞의 기준을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판단 방향이 아래처럼 나뉩니다. 판례의 판단 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론은 증거와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내 상황 | 판단 방향 | 근거 |
|---|---|---|
| 함께 사는 동안 산 집이 상대방 명의 |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 함께 살기 전부터 상대방이 가진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대상 가능 | 93므1020 |
| 상대방이 해소 당시 퇴직금을 받아 보유 | 청산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 94므1584 |
| 빚이 재산보다 많음 | 채무를 나누는 형태의 재산분할도 가능, 분담 여부는 사정 종합 | 2010므4071 전원합의체 |
| 헤어진 뒤 집값이 크게 변함 | 해소일 기준이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참작 | 2017므11856 |
| 상대방이 법률혼 중인 상태에서 동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되는 사실혼이 아님 | 96므530 |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다룬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혼 사건이지만, 채무 분담 형태의 재산분할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 부담의 경위·용처·내용과 금액, 당사자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을 종합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기여도 비율대로 빚을 일률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정산금은 어떤 구조로 계산될까
재산분할은 각자 가진 적극재산에서 빚(소극재산)을 빼 재산상태를 따지고,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과 실제 보유분의 차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2010므4071 판결요지 참고). 비율은 법원이 쌍방 협력 정도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아래는 비율을 가정해 계산 구조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구분 | A 명의 | B 명의 |
|---|---|---|
| 적극재산 | 아파트 4억원 | 예금 1억원 |
| 소극재산 | 주택담보대출 1억원 | 없음 |
| 순재산 | 3억원 | 1억원 |
| B의 분할비율(가정) | B 몫 (순재산 합계 4억원 × 비율) | B가 이미 가진 순재산 | A가 B에게 줄 정산금 |
|---|---|---|---|
| 50% | 2억원 | 1억원 | 1억원 |
| 40% | 1억 6,000만원 | 1억원 | 6,000만원 |
| 30% | 1억 2,0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
※ 금액과 비율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가정한 숫자일 뿐, 실제 분할비율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비율은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례마다 다릅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재산이라도 비율이 10%p 달라질 때마다 정산금이 4,000만원씩 움직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생활비 부담 내역, 대출 상환 이체 기록, 가사·육아 분담 정황 등)를 꼼꼼히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혼에서 법원이 비율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질까?에 정리해 두었으니, 어떤 자료가 기여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다면 함께 살펴보세요.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기간과 진행 순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실혼에서는 이 기간을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94므1379 판결도 상대방의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주장을,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된 때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앞서 본 2008스105 결정의 사안도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였고, 94므1584 판결은 이 절차를 가사비송절차로 보고 법원의 직권 조사를 인정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사실혼이 있었는지, 무엇이 대상 재산인지,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Q. 상대방 재산을 다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제48조의2)와,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제48조의3)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7조의3).
👉 재산명시·재산조회·사전처분 신청 순서 정리글
한눈에 정리
사실혼 재산분할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판례로 인정되는 청구입니다. 함께 사는 동안 협력해 이룬 재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값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매기며, 청구는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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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