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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절차, 혼인신고 없이 헤어질 때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와 순서

혼인신고 없이 몇 년을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기로 했다면, 법률혼처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해야 할까요? 사실혼 이혼 절차를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끝내는 데 따로 내야 할 이혼신고도,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누가 질지,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낼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실혼 이혼 절차의 순서와 청구 기한, 그리고 법원 수수료를 직접 계산한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이혼 절차, 이혼신고 서류가 따로 없는 이유



사실혼 이혼 절차가 법률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관계를 끝내는 행위’ 자체에 법원의 확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혼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나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혼인이 끝나지만, 사실혼은 처음부터 신고된 혼인이 아니므로 공동생활을 실제로 끝내면 관계도 해소됩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한쪽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판시사항 요지)



그래서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났는가’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뒤에서 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기한이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짐을 옮긴 날, 헤어지자는 뜻을 밝힌 메시지, 전입신고를 옮긴 날짜처럼 해소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상대방이 “우리는 그냥 동거였다”며 사실혼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 안에서 사실혼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퉈지고, 가사소송법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내 사건에 맞는 서식과 관할 법원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 유형을 고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자녀, 양육비 받기 전 꼭 거칠 인지 절차 보기


사실혼 재산분할, 해소된 날부터 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민법에 직접 규정된 권리가 아니지만,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정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래서 사실혼 재산분할도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청구 기한

법률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이므로,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으로 끝난 경우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났을 때는 살아남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살아 있는 동안 해소된 경우와 결론이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는 법률혼 재산분할과 판단 틀이 거의 같습니다. 대상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법원이 무엇을 보고 나누는지가 궁금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기준! 법원은 무엇을 보고 나눌까?에서 기준시점과 대상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분할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고 청구한 비율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묻는 청구



사실혼 위자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쪽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를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이름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두고 있고,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사실혼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산분할의 2년과 기한이 다르므로 두 청구를 함께 할 생각이라면 더 짧은 쪽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액수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사정 등을 법원이 종합해 정하므로 사례마다 다릅니다.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모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법원에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과 단계별 준비물은 이혼 위자료 청구 절차 6단계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청구서를 쓰기 전에 함께 보시면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해소부터 판결까지, 사실혼 이혼 절차 5단계



앞에서 본 내용을 시간 순서로 묶으면 사실혼 이혼 절차는 다음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되면 2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1단계해소 시점 남기기 — 공동생활을 끝낸 날짜와 그 뜻을 밝힌 기록을 보관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2단계당사자끼리 협의 — 재산, 위자료, 자녀 문제를 합의하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둡니다.

3단계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조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4단계소송·심판으로 진행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위자료는 소송, 재산분할은 심판 절차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사실혼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5단계자녀 문제 정리 —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의 인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친권자·양육비를 정합니다(아래에서 따로 설명).



사실혼 해소 청구 비용, 조문으로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액)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계산법이 있습니다. 가사조정 신청은 5,000원(제6조 제1항), 나류 사건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1건당 20,000원(제2조 제1항), 다류 사건인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제2조 제2항), 재산분할 심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눈여겨볼 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더해 하나의 다류 청구로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제5조 제1항 단서).



조정 신청만 할 때

5,000원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20,000원

위자료 2,000만원만 청구

2,000만원 × 0.0045 + 5,000원 = 95,000원 → ½ = 47,500원

재산분할 5,000만원만 청구

5,000만원 × 0.0045 + 5,000원 = 230,000원 → ½ = 115,000원

둘을 함께 청구 (합계 7,000만원)

7,000만원 × 0.0045 + 5,000원 = 320,000원 → ½ = 160,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함)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근거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따로 내면 47,500원 + 115,000원 = 162,500원이지만 함께 내면 160,000원이 됩니다.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을 내고(제6조 제4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제8조). 송달료는 별도이며,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에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사실혼 자녀 양육비, 인지가 먼저인 이유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라서,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자녀가 인지되면 이혼할 때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고(민법 제864조의2), 친권자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즉 사실혼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버지가 법적으로 아버지인 상태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의 부(父) 기재부터 확인해 보세요. 인지가 갖춰진 뒤의 양육비 기준과 청구 순서는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도 법률혼 자녀와 같은 틀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가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미리 챙겨두면 사실혼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빠뜨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을 끝낸 날짜와 그 뜻을 밝힌 기록을 보관했다
☐ 함께 산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주민등록, 공동 생활비 내역, 가족 행사 사진 등)를 모았다
☐ 해소일부터 2년(재산분할), 안 날부터 3년(위자료)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 함께 사는 동안 늘어난 재산과 빚의 목록을 명의별로 정리했다
☐ 자녀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아버지 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 조정 신청서를 낼 가정법원(관할)을 확인했다



사실혼 이혼 절차는 신고 서류가 없는 대신,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각각의 청구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챙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점, 재산분할 기한이 해소일부터 흐른다는 점은 미리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아빠가 인지를 안 해줄 때, 인지청구 소송 순서 바로가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법(2026. 3. 17. 시행) 제766조·제839조의2·제855조·제863조·제864조의2·제909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조·제50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2016. 7. 1. 시행) 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8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 제2조.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사건번호 확인)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최종 확인일: 2026-10-2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