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을 부부처럼 함께 살다 헤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청구 자체가 배척됩니다. 함께 산 기간이 비슷해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따지기 전에 확인하는 단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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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①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이었는지
②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렸는지
③ 그렇다면 어떤 사정을 반영해 액수를 정할지
앞의 두 단계를 넘지 못하면 액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가사소송법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하고, 청구 기한과 법원 수수료를 직접 계산한 표, 상황별로 결론이 갈리는 시나리오까지 담았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의 첫 관문, 사실혼이 성립했는가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며 생활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판결요지)
같은 판결은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별거 중에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상대방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이 첫 관문에서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냥 동거였다”며 사실혼을 부정할 때에 대비해,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했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와 전체 순서가 궁금하다면 사실혼 이혼 절차, 혼인신고 없이 헤어질 때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와 순서에서 단계별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가 갈림길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은 가사소송법이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이름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따로 둔 청구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여기서 핵심은 ‘부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서는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렸는지를 법원이 따집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판결 (판결요지 [1])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떠난 쪽이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밝히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이 의무를 저버린 경위를, 청구받는 쪽은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각각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다류 사건으로 다룹니다. 같은 조항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원상회복의 청구’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액수,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정
사실혼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판결, 판결요지 [2]). 판결이 예로 든 사정은 아래 네 가지 묶음입니다.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어떤 행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어졌는지
파탄의 원인과 책임
관계가 깨진 원인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연령·직업·가족상황
당사자 각자가 처한 생활 사정
재산상태
양쪽의 재산과 경제적 형편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서 액수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사유라도 경위와 당사자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다른 사람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법률혼 위자료에서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보는 기준과 준비 순서는 이혼 위자료 산정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함께 살펴보세요.
사실혼 위자료 소멸시효와 청구 순서
사실혼 위자료 청구의 근거인 부당파기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가 깨진 시점
공동생활이 끝난 날짜와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몰랐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조정 신청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에서 사실혼 성립 여부와 책임, 액수를 다툽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면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정해져 있어(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 위자료 소멸시효의 3년과 기준이 다릅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금액별 법원 수수료 계산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장 수수료(인지액)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를 냅니다(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은 청구금액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합니다. 이 계산법으로 직접 뽑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금액 | 인지법 제2조 계산 | 종이 소장 (½) | 전자소송 (9/10) |
|---|---|---|---|
| 1,000만원 | 50,000원 | 25,000원 | 22,5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70,000원 | 63,000원 |
| 5,000만원 | 230,000원 | 115,000원 | 103,500원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8조를 근거로 직접 계산한 예시이며, 청구금액은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숫자일 뿐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제6조 제1항), 조정 신청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제6조 제4항). 송달료는 별도이며 실제 금액은 접수 화면 기준입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사실혼 위자료 청구 시나리오
👉 결혼식·신혼여행 뒤 헤어졌을 때 손해배상 정리글
앞의 세 가지 기준을 실제 사실혼 위자료 청구 상황에 대입하면 결론의 방향이 다음처럼 나뉩니다. 판례의 판단 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론은 증거와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 상황 | 걸리는 기준 | 판단 방향 |
|---|---|---|
| 혼인 의사 없이 함께 살기만 함 | 사실혼 성립 |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파기 청구의 전제가 없음 |
| 상대방이 법률혼 중인 상태에서 동거 | 사실혼 성립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되지 않음 (96므530) |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을 포기 | 부당 파기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97므544) |
| 청구하는 쪽에도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 부당 파기 | 상대방이 책임을 면할 여지 (97므544) |
| 안 날부터 3년이 지남 | 소멸시효 | 시효로 소멸 (민법 제766조) |
두 번째 줄의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은, 법률상 아내가 가출해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남편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한 사람이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남편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난 이유는, 첫 관문인 ‘보호받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액수보다 앞선 두 관문, 즉 보호받는 사실혼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렸는지를 먼저 넘어야 합니다. 그 뒤에 법원이 경위·책임·당사자 사정을 참작해 액수를 정하고, 청구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조정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내 사정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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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