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다 헤어졌다면, 사실혼 양육비를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①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올라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② 헤어진 뒤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
③ 지금까지 혼자 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부터 말하면, 사실혼 양육비는 혼인신고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인지’로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인지가 되면 이혼할 때와 같은 양육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해진 양육비를 안 줄 때 법원에 낼 3가지 보기
핵심 요약
① 출발점은 인지 — 아버지가 법적으로 아버지여야 사실혼 양육비 청구 근거(민법 제864조의2)가 생깁니다.
② 청구 순서 — 협의 → 가정법원 조정 →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청구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③ 과거 양육비 —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하므로, 인지 전 기간의 몫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양육비, 아이 아빠의 ‘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사실혼 양육비를 따지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아이의 법적 신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민법상 혼인 외의 출생자이고,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법률상 관계는 이 인지가 있어야 생깁니다.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민법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즉 아이가 인지되면 사실혼 양육비도 이혼한 부부의 자녀와 같은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혼 양육비 청구는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이미 인지한 경우
양육자와 양육비를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아이 문제 말고도 재산과 위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사실혼 해소 뒤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직 흐름이 잡히지 않았다면 사실혼 이혼 절차, 혼인신고 없이 헤어질 때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와 순서에서 단계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 사건에 맞는 심판청구서 서식과 관할 가정법원은 사건 유형을 고르는 단계에서 갈리므로, 전자소송 화면에서 ‘가사’ 서식을 직접 열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실혼 양육비 청구 순서, 협의부터 심판까지 4단계
사실혼 양육비 청구 순서는 법률혼 자녀의 양육비와 큰 틀이 같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의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따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아래는 조문을 시간 순서로 묶은 흐름입니다.
1단계 · 인지 상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이의 부(父) 기재부터 확인합니다. 기재가 없다면 인지신고 또는 인지청구가 먼저입니다.
2단계 · 부모 사이 협의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합의한 내용은 날짜와 금액, 지급일을 적어 문서로 남겨 둡니다.
3단계 · 가정법원 조정 신청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나류 가사소송사건(인지청구 포함)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4단계 ·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인지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사실혼 양육비 청구를 따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지청구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함께 내면 법원은 이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과거 양육비, 인지 전 기간 몫도 청구할 수 있을까
과거 양육비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이미 쓴 비용 중 상대방 몫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분담 범위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사실혼 자녀에게 특히 중요한 판단은 2023년에 나왔습니다. 인지판결을 받은 혼인 외 자녀의 양육자가 출생 때부터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인지판결 확정 전 부분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대법원 공개 결정 요지)
근거는 민법 제860조입니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당한 범위’라는 표현처럼, 쓴 돈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청구 시기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 사건에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사실혼 자녀 사건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아이가 성년에 가까워졌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양육비 청구 비용, 상황별 법원 수수료 계산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액)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지청구 같은 나류 가사소송은 1건당 20,000원(제2조 제1항),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같은 마류 가사비송 심판은 1건당 10,000원(제3조 제1항 제3호), 가사조정 신청은 5,000원(제6조 제1항)입니다. 아래는 이 조문으로 상황별 금액을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상황별 수수료 (종이 접수 기준, 괄호는 전자소송)
조정 신청만 할 때
인지된 자녀 1명, 양육자·양육비 심판
인지된 자녀 2명, 양육자·양육비 심판
인지된 자녀 1명, 양육 처분 + 친권자 지정
인지 안 된 자녀 1명, 인지청구 + 양육 처분 병합
계산 근거: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은 사건본인(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보고(제5조 제3항 제3호), 번호가 다른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하면 수수료를 합산합니다(제5조 제2항·제3항 제1호).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하면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합니다(제5조 제1항 본문).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제8조).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제6조 제4항). 송달료는 별도이고,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양육비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질까
사실혼 양육비 액수에 고정된 정답은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인지된 자녀에게도 준용됩니다. 실무에서 참고하는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이 표준양육비이고, 여기에 개별 사정에 따른 가산·감산 요소가 반영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 ‘아이 양육비 전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분담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한쪽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양육자가 부담할 부분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만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우리 집 소득 구간에서 표준양육비와 분담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양육비 계산, 우리 집은 한 달에 얼마가 기준일까?에 예시로 정리해 두었으니 청구 금액을 정하기 전에 함께 살펴보세요.
👉 양육비가 끊겼을 때 직접지급명령·감치 순서 정리글
사실혼 양육비 청구 전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이의 부(父) 기재를 확인했다
☐ 인지가 없다면 인지신고 요청 또는 인지청구를 검토했다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한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겼다
☐ 혼자 쓴 양육비 내역(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이체 기록)을 모았다
☐ 상대방 소득을 짐작할 자료(직장, 사업장 정보)를 정리했다
☐ 관할 가정법원과 조정 신청서 서식을 확인했다
정리하면 사실혼 양육비는 인지를 출발점으로, 협의 → 조정 → 심판 순서로 청구하고, 인지 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절차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먼저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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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법원이 먼저 따지는 3가지는?→ 🏠사실혼 재산분할, 헤어진 날이 기준인 이유→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선지급 중 뭐부터?→ 👶친권과 양육권, 키우는 사람과 서명하는 사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법(2026. 3. 17. 시행) 제4조·제837조·제855조·제860조·제863조·제864조·제864조의2·제909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조·제14조·제50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2016. 7. 1. 시행) 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8조.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사건번호·선고일 확인, 대법원 공개 요지 대조)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기준표 공표 관련 보도(법률신문·서울시 미디어허브)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26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