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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답변서 쓰기 전, 조정이 깨지면 이 서면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온 서류를 형식적인 절차쯤으로 여기고 몇 줄만 적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 답변서는 조정실에서 한 번 읽히고 끝나는 종이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 사건 기록은 조정장 의견과 함께 소송을 맡을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고, 그 기록 안에 내가 낸 서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 답변서는 쓰기 전에 세 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받은 서류가 조정신청서 부본인지, 이혼 소장 부본인지
② 이혼 자체를 다투는지, 조건만 다투는지
③ 답변서도 내지 않고 조정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사소송법·민사조정법·민사소송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상황마다 답변서의 첫 문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받았을 때 2주 판단법 보기

핵심 요약

· 이혼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다툴 때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조정신청서 부본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가사소송법·민사조정법과 두 규칙의 현행 본문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가사조정에는 “조정에서 한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는 민사조정법 제23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



이혼 조정 답변서, 받은 서류가 조정신청서인지 소장인지부터



이혼 조정 답변서를 쓰기 전에 봉투 안 서류의 제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조정을 신청했다면 조정신청서 부본이, 소송을 바로 제기했다면 소장 부본이 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 대상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그래서 소장을 받은 사람도 결국 조정실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서류는 답변서 기한을 정한 근거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이번 글을 쓰며 2026년 10월 31일에 현행 조문을 직접 대조한 결과입니다.



📄 이혼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 기한: 청구를 다투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예외: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음 (같은 조 단서)

· 근거 연결: 가사소송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의 적용 제외 목록에 제256조는 들어 있지 않음

📨 조정신청서 부본을 받은 경우

· 법: 조정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 (민사조정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49조로 준용)

· 기한: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민사조정법·민사조정규칙 현행 본문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 조문을 찾을 수 없었음

· 대응: 법원이 보낸 서류에 제출 안내나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 안내를 따르고, 조정위원회가 미리 읽을 수 있도록 조정기일 전에 내는 편이 안전



날짜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첫날은 넣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월)에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11월 3일부터 세어 30일째인 12월 2일(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61조). 이 날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기한은 송달 기록에 찍힌 날짜로 다시 세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서 이 서류가 왔는지 거꾸로 짚어 보고 싶다면, 이혼 조정 신청 방법, 관할부터 수수료까지 4단계에서 신청하는 쪽의 순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법원에 낸 서류가 무엇인지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답변서 작성, 내 상황에 따라 첫 문장이 갈립니다



이혼 조정 답변서 작성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신청 내용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다투는지입니다. 소송 답변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65조가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상대 주장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그 사실, 증거방법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답변서에 이 형식을 강제하는 조문은 찾지 못했지만, 같은 틀로 정리하면 빠뜨리는 쟁점이 줄어듭니다.



상황 A.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첫머리에 신청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상대가 든 이혼 사유를 항목별로 나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분합니다. 감정적인 반박보다 날짜·장소·경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쓰는 것이 조정위원회가 읽기에도 낫습니다.

상황 B. 이혼은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른 경우

이혼에는 동의한다는 점과 다투는 조건을 나눠 씁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처럼 쟁점을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마다 내가 원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두면 조정기일에서 논의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상황 C. 신청 내용 대부분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되, 금액·지급 시기·자녀 인도 날짜처럼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그대로 받아들일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조정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어느 상황이든 이혼 조정 답변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사본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답변서에는 중요한 서증 사본을 붙이도록 정해져 있고(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2항), 서면에 인용한 문서는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답변서도 기일도 놓치면 생기는 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사정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입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이혼 조정 답변서도 내지 않고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내 사정이 거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결정에는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4조 제1항·제5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가사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단서).



가사조정기일에는 소환받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결렬 뒤 사건이 언제 끝나는지 상황별로 궁금하다면 이혼 조정기간이 합의·불출석·결렬에 따라 갈리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조정 답변서는 소송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이때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붙여 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1조). 이혼 조정 답변서를 소송 단계까지 이어지는 첫 서면으로 보고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빠진 민사조정법 제23조가 바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일반 민사조정과 달리 가사조정에는 이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문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 답변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나중에 번복할 말을 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서면이 소송에서 어떤 무게로 다뤄질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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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답변서, 정리하면

① 소장 부본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조정신청서 부본이면 법원 안내를 따르되 조정기일 전에 냅니다.

② 이혼 자체를 다투는지, 조건만 다투는지에 따라 첫 문장을 정하고 쟁점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③ 답변서와 출석을 모두 놓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이의 기간은 2주입니다.

④ 조정이 결렬되면 기록은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씁니다.



이혼 조정 답변서에 무엇을 얼마나 구할지는 사정마다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7조·제12조·제49조·제50조·제59조·제61조,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제14조·제23조·제30조·제32조·제34조·제36조,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170조·제256조·제275조,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2026. 10. 12. 시행) 제65조, 민법(2026. 3. 17. 시행) 제157조·제161조. 답변서 기한 조문 유무는 가사소송규칙(2026. 1. 29. 시행)·민사조정규칙(2021. 11. 18. 시행) 본문까지 함께 대조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3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