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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증거 준비, 민법 6가지 사유마다 증명할 사실부터 적는 순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이혼 사유 증거를 언젠가 모아 두면 되겠다고 미루는 사이, 자료는 남아 있어도 그 자료로 주장할 사유의 기한이 먼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 증거 준비는 자료를 많이 모으기보다 어떤 사유를 어떤 사실로 증명할지 먼저 정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모두 6가지이고, 사유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사실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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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혼 사유 증거 준비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 가운데 내 사정에 맞는 사유를 고르고, 판례가 풀이한 그 사유의 의미에 맞춰 증명할 사실을 적습니다.
②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므로, 자료를 모으는 방법부터 점검합니다.
③ 부정한 행위(1호)와 기타 중대한 사유(6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사유 증거, 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부터 고르는 이유





이혼 사유 증거를 모으기 전에 할 일은 어떤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증거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여 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제2조), 나류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제50조). 조정 단계에서도 혼인이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설명해야 하므로, 이혼 사유 증거 정리는 조정 신청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신청서와 증거 서류를 내 사건 유형에서 전자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혼 사유별 증거 비교표, 증명할 사실과 쓰일 수 있는 자료





이혼 사유별 증거는 판례가 그 사유를 어떻게 풀이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표는 대법원 판결요지와 조문에 적힌 각 사유의 의미를 기준으로, 증명할 사실과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예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사유판례·조문이 말하는 의미증명할 사실쓰일 수 있는 자료(예)
1호 부정한 행위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92므68)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관계와 시기메시지·사진, 숙박·여행 기록
2호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버린 경우(96므1434)집을 나간 시점, 생활비 중단생활비가 끊긴 통장 내역, 귀가 요청 메시지
3호 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혼인 지속 강요가 참으로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2003므1890)폭행·폭언의 날짜, 정도, 반복 여부진단서·상처 사진, 신고 기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4호 내 직계존속이 받은 부당한 대우조문 문언 그대로부모 등에게 한 폭행·모욕 내용부모의 진술서, 메시지, 진단서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조문 문언 그대로마지막 소식 시점과 그 뒤 행방불명마지막 연락 기록, 실종 신고 기록
6호 기타 중대한 사유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혼인 계속 강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90므1067)파탄에 이른 경과, 별거 기간별거 자료, 갈등이 담긴 메시지, 지인 진술서


표에 적은 이혼 사유 증거는 예시일 뿐이고, 어떤 자료가 얼마나 무게를 갖는지는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6호를 주장한다면 90므1067 판결이 든 고려 요소에 맞춰 이혼 사유 증거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이혼 증거 녹음과 메시지, 모으기 전에 확인할 적법성 선





이혼 증거 녹음은 준비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 감청으로 얻은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제4조 등을 이런 녹음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처벌 문제와 함께 증거로 쓰지 못할 위험까지 생기는 셈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3명이 나눈 대화를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금지되는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라는 취지입니다. 녹음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더 궁금하다면 이혼 위자료 증거, 법원에 낼 수 있는 자료와 처벌 피해 모으는 순서 4단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아닌 이혼 사유 증거도 얻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내가 받은 메시지, 내 통장, 내 진료 기록처럼 원래 내가 볼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기록은 가사소송에도 적용되는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 제12조)의 사실조회 촉탁(제294조), 문서제출신청(제344조), 증거보전(제375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증거 정리 순서, 파탄 전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혼 사유 증거를 다 모았다면 이제 순서를 세울 차례입니다. 대법원은 파탄 책임을 따지는 기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판결요지 [2])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 증거는 날짜순 사건표를 먼저 만들고, 사건마다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파탄에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파탄 전후로 나눠 보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쉽게 보입니다.



비교 항목자료만 모아 둔 경우날짜순 사건표로 정리한 경우
사유와의 연결자료마다 다시 설명해야 함사건 옆에 1호~6호를 적어 바로 보임
파탄 전후 구분파탄 뒤 자료가 섞이기 쉬움파탄 시점 기준으로 앞뒤가 나뉨
빠진 기간알아차리기 어려움빈칸으로 드러남
서면 작성자료를 다시 찾아야 함표 순서대로 주장을 옮겨 적음


사건표에는 날짜, 장소, 있었던 일, 연결되는 사유, 붙일 자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정도를 칸으로 두면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 증거로 진술서를 부탁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건도 표시해 둡니다.



이혼 사유 증거와 청구 기한, 1호·6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이혼 사유 증거를 아무리 잘 갖춰도 기한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1호와 6호 사유에 대해 따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1호 부정한 행위는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용서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나 각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기간은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끝나므로, 날짜를 넣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예시 상황날짜기간 끝나는 날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2025. 3. 17.(월)있은 날부터 2년 → 2027. 3. 17.(수)
그 사실을 안 날2026. 10. 20.(화)안 날부터 6개월 → 2027. 4. 20.(화)
먼저 끝나는 기간–2027. 3. 17.(수)


위 표는 민법의 초일 불산입(제157조)과 역에 의한 계산(제160조)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나고(제161조),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이 남아 있어도 있은 날부터 2년이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호부터 5호까지는 민법에 이런 6개월·2년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이 지나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봤고(96므1434), 제842조는 3호 사유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6호 사유도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제8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언제부터 계속됐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넉넉히 두고 이혼 사유 증거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거보전 신청서에 꼭 적을 4가지 바로가기

이혼 사유 증거 준비 체크리스트

조정 신청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민법 제840조 가운데 주장할 사유를 하나 이상 골랐다
☐ 사유마다 증명할 사실(언제, 어디서, 무엇을)을 적었다
☐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처럼 얻는 방법이 문제 되는 자료가 없는지 확인했다
☐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파탄 전후를 나눴다
☐ 1호·6호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을 계산했다
☐ 직접 구할 수 없는 자료는 사실조회·문서제출신청·증거보전으로 구할지 검토했다



이혼 사유 증거 가운데 어떤 자료가 내 사건에서 힘을 가질지, 어느 사유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법률구조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민법 2026. 3. 17. 시행, 가사소송법 2026. 1. 1. 시행, 민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2026. 10. 2. 시행)과 대법원 판례 원문(86므90, 90므1067, 92므68, 92므1054, 96므1434, 2003므1890, 2006도4981, 2013므568)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기한 예시는 가상의 날짜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