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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 법원이 판결 전에 다시 따지는 기준 3가지

이혼 조정 결렬 소식을 들으면 소장을 처음부터 새로 써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은 조정을 신청한 때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은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9조로 준용).



달라지는 것은 결론을 내는 방식입니다. 조정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끝났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따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②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③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가사소송법·민사조정법 현행 조문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를 직접 대조해, 세 가지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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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조정 불성립,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2주 안의 이의 — 세 경우 모두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② 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③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권자·양육·면접교섭에 관해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5조).



이혼 조정 결렬,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세 갈래



이혼 조정 결렬은 법에서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고(제36조 제1항), 가사조정에도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아래는 결렬부터 소송 기록이 넘어가기까지의 흐름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단계 ·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되지 않음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끝냅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사건이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끝낼 수도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26조).

2단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경우

당사자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34조 제4항).

3단계 ·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위 세 경우 모두 결렬된 날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1항). 신청인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4단계 · 조정 기록이 소송 법원으로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해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1조). 조정 단계에서 낸 서면도 이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조정 때 낸 서면이 소송 기록에 함께 들어가므로, 이혼 조정 결렬 뒤에는 그 서면을 다시 읽고 유지할 주장과 고칠 주장을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에 이의를 했을 때 사건이 언제 끝나는지 상황별로 궁금하다면 이혼 조정기간 얼마나 걸릴까? 합의·불출석·결렬에 따라 끝나는 날이 갈리는 이유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 보정이나 소송 서면을 전자로 낼 수 있는지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혼 조정 결렬 후 소송 기준 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가



이혼 조정 결렬 후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했지만(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청구 기간 제한 조문
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841조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상태를 정하고 있고,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넓은 기준을 둡니다. 아래 두 번째 기준에서 볼 유책배우자 판례도 이 제6호를 두고 나온 것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처럼 민법이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한 사유는 제1호와 제6호 두 가지입니다(제841조·제842조).



이혼 조정 결렬 뒤 주장할 사유를 정했다면,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고 어느 호에 연결되는지 표시해 두면 자료를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준 ②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문제는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때 생깁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관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다수의견) 중



판결요지가 예로 든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한쪽의 뜻에 따른 이혼이나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이 흐르면서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예외를 인정할지 판단할 때 법원이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사정을 성격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묶음판결요지에 적힌 고려 사정
책임과 감정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시간과 생활관계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 뒤의 보호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에서 이 기준은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 책임이 있다면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주장해야 하고, 거부하는 쪽의 혼인계속의사도 판단 요소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녀와 재산, 기준 ③ 이혼 판결과 함께 정할 것들



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에서도 자녀와 재산 문제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책임에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 제837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 쪽에서도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해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고, 이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 조정에서는

·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같은 조 제2항)

⚖️ 결렬 뒤 소송에서는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유책 여부를 법원이 판단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면접교섭은 협의 권고 뒤,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함 (가사소송법 제25조, 민법 제837조)



이혼 조정 결렬 뒤에도 다시 합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이혼 조정 결렬이 곧 끝까지 판결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해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조정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조정법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조정에 회부할지는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두 길 모두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혼 조정 결렬 뒤에도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알아 둘 만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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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 결렬이 조정 불성립·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인지 확인

☐ 법원이 안내하는 인지 보정 금액 확인

☐ 주장할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 몇 호인지 정하고 자료를 호별로 정리

☐ 유책 쟁점이 있다면 판결요지의 고려 사정 가운데 내 사건에 해당하는 것 표시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면접교섭 협의안 준비



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는 사정마다 달라 혼자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법(2026. 3. 17. 시행) 제837조·제840조·제841조·제842조·제843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5조·제49조·제59조·제61조,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제6조·제26조·제27조·제30조·제34조·제36조.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번호·선고일과 판결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