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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합의서 작성법, 헤어질 때 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문서 남기는 순서

헤어지면서 서로 서명한 사실혼 합의서가 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을 때, 그 합의서만 들고는 상대방의 통장이나 월급을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이 정한 근거 문서가 있어야 할 수 있고, 당사자끼리 쓴 문서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부터 정리하면, 사실혼 합의서는 아래 세 가지를 갖출 때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관계를 끝낸 날짜를 적는다
② 재산·위자료·자녀에 관한 약속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는다
③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명의 이전이나 양육비처럼 공정증서로 담기 어려운 약속은 가정법원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한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합의서의 형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한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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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명만 한 합의서약속의 증거는 되지만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음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금전 지급 약속을 집행할 근거가 됨
가정법원 조정조서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단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사실혼 합의서, 서명만으로 생기는 효력과 한계



사실혼 합의서는 법률혼의 이혼신고서처럼 법이 반드시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산 관계라서, 관계를 끝내는 데 법원의 확인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사실혼관계는 한쪽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판시사항)



그래서 사실혼 합의서의 역할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난 뒤에 남는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데 있습니다. 서로 서명한 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툼이 생기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6조는 판결 말고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따로 나열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런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는데, 당사자끼리 쓴 사실혼 합의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거나 합의 내용을 법원 문서로 남기고 싶다면 가정법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조정 신청서 서식과 관할 법원은 사건 유형을 고르는 단계에서 갈리므로, 전자소송 화면에서 ‘가사’ 서식을 직접 열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실혼 해소 합의서 작성, 빠뜨리면 다시 다투는 4가지 항목



사실혼 해소 합의서 작성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재산은 알아서 정리한다”처럼 넓게만 쓰는 것입니다. 사실혼 합의서에 적은 문장이 모호하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결국 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아래 네 가지는 항목을 나눠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관계를 끝낸 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에서는 관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기한을 따지므로, 그날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② 재산분할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어떤 재산을 누가 갖고, 상대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적습니다.

③ 위자료

가사소송법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둡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금액과 지급일, 또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적습니다.

④ 자녀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인지된 경우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64조의2).



금액을 적을 때는 지급 총액, 나눠 줄 경우의 회차와 날짜, 받을 계좌까지 함께 적어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따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약속을 문서로 남길 때 효력이 흔들리지 않게 쓰는 순서가 궁금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법, 나중에 효력이 사라지지 않게 쓰는 순서 5단계에서 문구를 정리하는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합의서 공증, 인증과 공정증서는 무엇이 다를까



사실혼 합의서 공증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인증’과 ‘공정증서’입니다. 법무부 공증 안내에 따르면 사서증서 인증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하게 작성됐고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아래는 사실혼 합의서를 남기는 네 가지 형태를 조문 기준으로 나란히 비교한 표입니다.



남기는 형태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담을 수 있는 내용근거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바로 강제집행 불가, 법원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제한 없음(약속의 증거)민사집행법 제28조·제56조
사서증서 인증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은 인증되지만, 집행권원으로 정해진 문서는 아님제한 없음법무부 공증 안내, 민사집행법 제56조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문구 포함)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됨일정한 금액의 지급,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가정법원 조정조서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제외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공정증서의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작성한 공정증서만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정산금처럼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공정증서로 남길 수 있지만, 집이나 차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한 약속은 이 조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이나 심판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같은 조 제4항).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자녀에 관한 약속은 합의서에 적어도 법원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합의서에서 자녀 부분은 돈 약속과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된 경우에야 이혼할 때의 양육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친권자도 인지된 혼인 외 자녀라면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부모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단서는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하고,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혼 합의서에 양육비를 적어 두었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비를 어떤 문서로 남기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명만 한 합의서에는 이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양육비 약속은 조정조서처럼 집행권원이 되는 형태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부터 양육비 청구까지의 전체 순서는 사실혼 양육비, 혼인신고 없이 헤어진 뒤 아이 몫을 법원에 청구하는 순서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 청구 기한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혼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거나, 애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청구 기한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기한이 서로 달라서, 더 짧은 쪽에 맞춰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은 관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민법 제766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서명한 사실혼 합의서가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 그동안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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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실혼 합의서는 관계를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끝난 뒤의 약속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서명만 한 합의서는 증거는 되지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명의 이전이나 양육비처럼 다른 형태가 필요한 약속은 가정법원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어떤 형태로 남기든 관계를 끝낸 날짜와 재산분할 2년·위자료 3년 기한은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실혼 합의서를 어떤 형태로 남기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거나, 소득이 적어 절차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먼저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법(2026. 3. 17. 시행) 제766조·제837조·제839조의2·제864조의2·제909조, 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 제28조·제56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조·제50조·제59조·제63조의2, 가사소송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2016. 7. 1. 시행) 제6조.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사건번호·선고일 확인)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공증 구분은 법무부 공증제도 안내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2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