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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 성별보다 먼저 따지는 6가지 사유와 유책 기준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남편은 이혼당한다’는 목록이 많지만, 법원이 재판상 이혼을 판단하는 조문에는 성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남편이든 아내든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를 법의 눈으로 정리하면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남편 쪽 사정이 6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거운지입니다. 조문에는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도 적혀 있어, 남편 본인의 행동만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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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를 법으로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남편·아내 구분 없이 같은 조문(민법 제840조)으로 판단합니다.
②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6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가 청구하면 그 책임이 곧 이혼 사유로 다뤄집니다.
③ 이혼 소장을 받고 청구를 다툰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도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 민법 제840조에는 성별이 없다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를 따질 때 출발점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이 조문은 청구하는 사람을 ‘부부의 일방’이라고만 적고 있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든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하든 같은 6가지 사유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호와 4호는 함께 읽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은 남편과 남편의 부모 같은 직계존속을 가리키고, 4호는 아내의 직계존속이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가 남편 본인의 행동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가 있어도 곧바로 판결 절차로 가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제2조),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제50조 제1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해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이나 소송 서류를 내 사건에서 전자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남편 이혼 사유가 되는 상황별 갈림길, 어느 호에 해당할까



남편 이혼 사유를 상황별로 나눠 보면, 비슷해 보이는 잘못이라도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판례 기준과 청구 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로 다뤄질 수 있는 남편 쪽 상황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요지 기준으로 나눠 본 것입니다.



남편 쪽 상황(예)해당 사유판례·조문 기준청구 기한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하거나 연인처럼 지냄1호 부정한 행위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92므68)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제841조), 사전 동의·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 불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음2호 악의의 유기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96므1434)유기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면 기간 경과로 소멸할 여지 없음(96므1434)
아내에게 폭행·학대·심한 모욕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혼인 지속 강요가 참으로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2003므1890)민법에 따로 정한 6개월·2년 조항 없음
남편의 부모가 아내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3호 ‘그 직계존속’조문 문언 그대로민법에 따로 정한 6개월·2년 조항 없음
남편이 아내의 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4호조문 문언 그대로민법에 따로 정한 6개월·2년 조항 없음
하나로 꼽기 어려운 갈등이 쌓여 공동생활이 깨짐6호 기타 중대한 사유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혼인 계속 강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90므1067)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제842조)


표의 상황은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 그 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6호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로 흔히 꼽히는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는 제840조 각 호에 따로 적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은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되고, 그만큼 6호의 기한(제842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남편이 먼저 이혼을 원할 때 갈리는 지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문제는 반대 방향에서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6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중)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은 판결은 예외도 밝혔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입니다.



상황판례가 보는 기준법원이 따지는 것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이유로 청구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청구 가능남편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주장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먼저 청구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2013므568)예외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청구인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인용(90므1067)쌍방 책임의 경중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응하지 않음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 인정(2003므1890)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가 같아 보여도 남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무거운지에 따라 법원이 묻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장 답변서, 소장을 받은 남편이 30일 안에 챙길 것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가 적힌 소장이 송달됐다면, 이혼 소장 답변서가 피고로서 처음 내는 서면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다만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제150조 제1항)와 청구의 인낙·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7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상대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고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일반 민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더라도 남편 쪽에서 반박할 사실은 답변서로 직접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아내 쪽 책임을 주장하려 한다면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소장을 받은 뒤 확인할 것

답변서를 쓰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고 30일이 되는 날을 계산했다
☐ 상대가 주장한 사유가 제840조 몇 호인지 표시했다
☐ 1호·6호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다
☐ 혼인이 파탄되기 전의 사실을 중심으로 반박할 내용을 정리했다
☐ 나도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지(반소) 정했다
☐ 소환받은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가사소송법 제7조)임을 확인했다



네 번째 항목은 대법원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 평가하고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로 따질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소송 전에 조정 단계에서 먼저 서면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서면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혼 조정 답변서 쓰기 전, 조정이 깨지면 이 서면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할 때 함께 정해지는 것,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만큼 궁금한 것이 이혼과 함께 무엇이 정해지느냐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책임에 제837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항목근거조문이 정한 내용
위자료(손해배상)제843조 → 제806조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 배상 청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가사소송 다류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재산분할제843조 → 제839조의2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
자녀 양육제843조 → 제837조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


재산분할은 조문상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것이어서, 과실을 묻는 위자료와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 몫을 받을 수 있는지, 액수는 어디서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이혼 사유 재산분할, 바람피운 배우자도 몫을 받는 이유와 액수가 달라지는 지점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30일·항소 14일 기한 순서 바로가기

결론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는 성별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와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판단됩니다. 남편 본인의 행동은 물론 남편 부모의 행동, 처가 부모에게 한 행동도 3호·4호에 들어갈 수 있고, 성격 차이 같은 사정은 6호로 다퉈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답변서 기한부터 챙기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이 함께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남자가 이혼당하는 이유 가운데 내 사건에서 어떤 사유가 문제 되는지, 답변서와 반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정마다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법률구조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민법 2026. 3. 17. 시행 제806조·제837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 가사소송법 2026. 1. 1. 시행 제2조·제7조·제12조·제17조·제50조, 민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제150조·제256조·제269조)과 대법원 판례 원문(90므1067, 92므68, 96므1434, 2003므1890, 2013므568)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상황별 표는 조문과 판결요지를 바탕으로 직접 정리한 예시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6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