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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신청 방법,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관할부터 수수료까지 4단계

이혼 조정 신청이라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두꺼운 서류를 갖춰야 시작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은 조정 신청을 서면뿐 아니라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하는 구술로도 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어려운 것은 서류 분량이 아니라, 어느 법원에 무엇을 갖춰 내야 하는지 순서를 아는 일입니다.



답부터 정리하면, 이혼 조정 신청은 아래 네 단계로 끝납니다.

①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정합니다
② 조정신청서를 쓰거나 법원에 가서 구술로 신청합니다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를 붙입니다
④ 수수료와 송달료를 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사소송법·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조정 대신 밟는 절차 보기

핵심 요약

1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소송보다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2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도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를 적용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 1단계, 관할 가정법원부터 정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신청서를 낼 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는 가사조정사건을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같은 법 제22조가 정하므로, 결국 부부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어디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는 제22조와 제51조를 부부의 상황별로 나눠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고, 처음 해당하는 줄이 관할 법원입니다.



부부의 상황조정신청서를 낼 가정법원근거
두 사람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그 가정법원제22조 제1호
별거 중이지만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구역에 계속 거주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제22조 제2호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제22조 제3호
두 사람이 특정 가정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제51조


예를 들어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다른 도시로 옮긴 사람이 신청한다면, 상대방이 여전히 그 집에 산다면 둘째 줄에 따라 그 집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방도 이사해 둘 다 그 관할구역을 떠났고 새 주소도 같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면 셋째 줄로 내려가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주소에 해당하는 법원이 어디인지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했다면 서류는 종이로 들고 가도 되고, 회원가입 뒤 전자소송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아래 4단계를 먼저 보고 고르세요.




이혼 조정 신청서 작성, 서면과 구술 중 고르기



이혼 조정 신청서는 정해진 항목만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5조는 조정 신청에 제3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고 서면에는 아래 네 가지를 적은 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
③ 신청 연월일
④ 신청하는 가정법원의 표시

‘신청 취지’에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신청 원인’에는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된 사정을 적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글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구술 신청도 방법입니다. 구술로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위 네 가지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합니다(제36조 제4항·제5항). 이렇게 작성된 조서가 서면 신청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에 이혼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관련이 있는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해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생활법령정보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친권자 지정처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함께 신청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로따로 신청하면 같은 사정을 여러 번 설명해야 하므로, 다툼이 있는 항목은 처음 신청할 때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서류, 부부 각자 챙길 증명서



이혼 조정 신청 서류는 신청서 한 장에 증명서 몇 가지를 붙이는 구성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는 이혼조정 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아래처럼 안내합니다. 본인 것만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① 이혼조정신청서
②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③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④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인 자녀 포함, 이혼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 제외)
⑥ 그 밖의 소명자료



생활법령정보는 서류 세부 사항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절차안내(가사 > 가사조정절차 > 첨부서류)에서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 법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하러 가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조정 신청 수수료, 종이로 낼 때와 전자로 낼 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은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를 5,000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8조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소장 등을 내면 수수료를 10분의 9로 하고, 이 특례를 조정 수수료(제6조)에도 준용합니다. 두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방식계산이혼 조정 신청 수수료
종이 신청서(서면) 또는 구술제6조 제1항 규정액5,000원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 제출5,000원 × 9/104,500원


이 표는 이혼 등 가사사건 청구만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해 조정 신청하면 민사조정법에 따른 수수료와 5,000원 중 많은 금액을 냅니다(제6조 제2항).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상당한 수수료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제7조 제2항).



수수료와 별도로 송달료도 미리 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송달료를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대법원장이 법원별로 지정한 수납은행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가사조정사건에 적용되는 송달료 금액 기준은 접수할 가정법원에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나머지만 추가로 냅니다(제6조 제4항).



이혼 조정 신청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조정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조사에서 생활사정, 혼인생활 경위 등을 살핀다고 안내합니다.



그 뒤 조정기일에 두 사람이 합의하면 조정조서에 적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신청부터 끝나는 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갈림길마다 지켜야 할 기한이 궁금하다면 이혼 조정기간 얼마나 걸릴까? 합의·불출석·결렬에 따라 끝나는 날이 갈리는 이유에서 날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이혼할 때 공시송달 준비 순서 바로가기

이혼 조정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관할 가정법원 — 부부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지로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신청 방식 — 서면으로 낼지, 법원에서 구술로 할지 정했나요?

☐ 함께 정할 문제 — 재산분할·위자료·양육·친권자 지정 중 합의 안 된 항목을 신청서에 적었나요?

☐ 부부 각자의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서류까지 챙겼나요?

☐ 수수료와 송달료 — 제출 방식에 맞는 수수료와 송달료 납부 방법을 확인했나요?



이혼 조정 신청은 법원 선택과 서류만 갖추면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신청 취지에 무엇을 얼마나 구할지는 사정마다 달라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2조·제36조·제50조·제51조·제55조·제56조·제57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2016. 7. 1. 시행) 제6조·제7조·제8조. 제출 서류·관할법원 찾기·송달료 납부 방법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 ‘인지액 및 송달료'(2026년 9월 30일 기준) 안내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29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