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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순위, 어디서나 인용되는 1위 통계는 몇 년도 숫자일까?

2017년 한 해 동안 이혼한 부부 10만 6,032쌍 가운데 4만 5,676쌍이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적었습니다. 전체의 43.1%입니다. 이혼 사유 순위를 찾아보면 지금도 대부분 이 숫자가 1위 근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17년 통계입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도/이혼사유별 이혼’ 통계표는 수록기간이 1990년부터 2017년까지로 끝나 있고, 그 뒤 연도의 사유별 수치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이혼 사유 순위를 먼저 정리하고, 통계 속 사유가 법원이 보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어떻게 다른지, 내 상황이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까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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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공식 통계로 본 이혼 사유 순위는 성격 차이(43.1%) → 경제문제(약 10%) → 배우자 부정(7.1%)·가족간 불화(약 7%) → 정신적·육체적 학대(3.6%) 순입니다(2017년, 기타·미상 제외).

② 이 사유별 통계는 KOSIS에서 2017년까지만 수록돼 있어, 최근 순위처럼 보이는 표도 숫자는 2017년 것일 수 있습니다.

③ 통계 속 ‘성격 차이’·’경제문제’는 민법 제840조에 그대로 적힌 이혼 사유가 아니어서, 재판으로 갈 때는 여섯 가지 법정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혼 사유 순위, 공식 통계로 본 1위부터 5위



이혼 사유 순위의 근거가 되는 공식 자료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의 ‘이혼사유별 이혼건수’입니다. 이혼신고 때 적은 사유를 모아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타, 미상으로 나눠 집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2017년 수치를 전체 이혼 건수로 나눠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이혼 사유 순위 (전체 10만 6,032건 기준, 기타·미상 제외)

1위 성격차이 · 45,676건 · 43.1%

2위 경제문제 · 약 10%

3위 배우자 부정 · 7,528건 · 7.1%

4위 가족간 불화 · 약 7% (배우자 부정과 비슷한 수준)

5위 정신적·육체적 학대 · 3,837건 · 3.6%

비율은 각 사유 건수를 2017년 전체 이혼 건수로 나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했습니다. 경제문제·가족간 불화는 건수가 두 자료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아 비율만 적었습니다.



이혼 사유 순위에서 성격 차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데에는 집계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이 통계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나누지 않고 그해 전체 이혼을 사유별로 나눈 것이고, 신고 때 적은 사유를 그대로 센 것입니다. 실제로 갈등이 무엇이었는지를 법원이 따져 본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숫자를 읽을 때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혼 사유 통계가 2017년에서 멈춘 표, 최신 순위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



이혼 사유 통계를 찾다 보면 “최근 이혼 사유 순위”라는 제목의 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KOSIS 통계표의 수록기간은 2017년에서 끝나 있습니다(자료갱신일 2024. 4. 2.). 연도 표시가 최근으로 붙어 있어도 배우자 부정 7,528건, 정신적·육체적 학대 3,837건처럼 숫자가 2017년 수치와 똑같다면 2017년 통계를 다시 옮긴 것입니다.



Q. 그럼 최근 이혼 통계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3월 19일 공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는 이혼 건수(8만 8천 건),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평균 이혼연령 같은 수치가 실려 있습니다. 다만 “왜 이혼했는가”를 사유별로 세는 통계표는 KOSIS에서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Q. 표가 몇 년도 숫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KOSIS에서 ‘이혼사유별’로 검색해 통계표를 열면 상단에 수록기간이 나옵니다. 인용된 표의 건수와 2017년 열의 숫자를 나란히 맞춰 보면 몇 년도 자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순위를 상담이나 글에서 근거로 쓸 때도 “2017년 통계 기준”이라고 연도를 함께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식 통계표의 수록기간과 항목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이혼 사유 순위는 무엇이 다를까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계 속 이혼 사유 순위의 항목 이름과는 겹치는 것도 있고, 법조문에는 아예 없는 말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래 표는 통계 항목마다 함께 살펴볼 조문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표는 “어느 조문부터 확인할지”를 정하는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통계 항목함께 볼 민법 조문조문에 정한 청구 제한
배우자 부정제840조 제1호사전 동의·사후 용서를 했거나,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제841조)
정신적·육체적 학대제840조 제3호(배우자·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841조·제842조의 기간 규정 대상 아님
가족간 불화제840조 제3호·제4호, 해당하지 않으면 제6호제6호로 다투면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제842조)
성격차이·경제문제·건강문제조문에 같은 말 없음 → 제6호 해당 여부제6호로 다투면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제842조)


이혼 사유 순위 1위인 성격 차이가 법조문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는 혼인이 얼마나 깨졌는지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질 때 위자료 책임은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하다면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 성격이 안 맞아 헤어질 때 법원이 책임을 따지는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사유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갈림길일까



이혼 사유 순위에서 내 사정이 몇 위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느냐입니다. 갈림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Q.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사유를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협의이혼에는 사유가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이때는 제840조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외도라면 제1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 대우라면 제3호처럼 내 사정이 어느 호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외도나 6호 사유는 시간이 지나도 괜찮나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1호 부정행위와 제6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제842조). 사유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는 이유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법원에 무엇을 언제 내는지가 다음 궁금증일 텐데, 단계별 서류는 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5단계와 법원에 낼 준비 서류 체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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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이혼 사유 순위는 2017년 기준 성격 차이 1위(43.1%)이고, 그 뒤 연도의 사유별 통계는 KOSIS에 없습니다. 다만 이 순위는 신고서에 적은 사유를 센 것일 뿐,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된다면 내 사정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와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내 사정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법률구조 상담·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 ‘시도/이혼사유별 이혼’ 통계표(수록기간 1990~2017, 자료갱신일 2024. 4. 2.), 통계청 2017년 이혼 통계 보도 수치,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2026. 3. 19. 공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 3. 17. 시행) 현행 제834조·제836조의2·제840조·제841조·제842조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